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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84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기능

① 영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개정 2015.03.13.>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15.03.13.>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영양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2015.03.13.>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개정 2015.03.1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지방의회 의원,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육인, 언론인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05.22, 2004.01.09, 2007.2.5, 2007.6.27., 2015.03.13.,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농촌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05.22, 2004.01.09, 2007.2.5, 2007.6.27., 2015.03.13.,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ㆍ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