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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838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

시설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에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문화관람실
2. 전통문화사랑방
3. 라운지
4. 정보자료실
5. 인터넷부스
6. A/V감상실
7. 문화창작실
8. 비디오부스
9. 유아놀이방
10. 그 밖에 안내 데스크, 휴식공간 등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5.10.08.>

제3조

이용시간

문화관람실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09:00 ∼ 18:00 <개정 2015.10.08.>
2. 토ㆍ일요일 : 09:00 ∼ 18:00(단, 11월 1일부터 2월말일 까지는 17:00까지)

제4조

휴관

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08.>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개정 2015.10.08.>
②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

자원봉사자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08.>

제6조

전문강사 등

①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외래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08.>

제7조

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5.10.08.>

제8조

사용신청

<삭제 2015.10.08.>

제9조

사용허가

<삭제 2015.10.08.>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