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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문화의집 운영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9483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

위치

영양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에 둔다. <개정 2015.10.08.>

제3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08.>
1. 문화예술ㆍ산업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공간 제공 <개정 2015.10.08.>
3.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개정 2015.10.08.>
4.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창작활동 및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관리운영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담당에서 관리ㆍ운영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설관리는 일반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별도 전문직을 두거나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위탁삭제

삭제 <2015.10.08.>

제6조

시설의 사용삭제

삭제 <2015.10.08.>

제7조

사용료 면제삭제

삭제 <2015.10.08.>

제8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5.10.08.>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08.>
3. 삭제 <2015.10.08.>

제9조

사용자의 책임삭제

삭제 <2015.10.08.>

제10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삭제

삭제 <2015.10.08.>

제11조

지도·감독삭제

삭제 <2015.10.08.>

제12조

위탁취소삭제

삭제 <2015.10.0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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