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영양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에 둔다. <개정 2015.10.08.>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08.>
1. 문화예술ㆍ산업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공간 제공 <개정 2015.10.08.>
3.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개정 2015.10.08.>
4.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창작활동 및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담당에서 관리ㆍ운영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설관리는 일반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별도 전문직을 두거나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5.10.08.>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08.>
3.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