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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832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용어정의

① 조례 제1조의 영양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1. 대외적으로 영양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15.03.13.>
2. 영양군민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5.03.13.>
3.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영양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영양군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사람 <개정 2015.03.13.>
5. 외국인 중 영양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사람 <개정 2015.03.13.>
6.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

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을 할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수여제안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한 사람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2015.03.13.>

제4조

제안서류의 검증

제3조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제안 및 추천서류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 <개정 2015.03.13.>
3. 공적조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개정 2015.03.13.>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자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수여식을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