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규칙은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① 조례 제1조의 영양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1. 대외적으로 영양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15.03.13.>
2. 영양군민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5.03.13.>
3.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영양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영양군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사람 <개정 2015.03.13.>
5. 외국인 중 영양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사람 <개정 2015.03.13.>
6.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을 할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수여제안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한 사람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2015.03.13.>
제3조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제안 및 추천서류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 <개정 2015.03.13.>
3. 공적조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개정 2015.03.13.>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자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수여식을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