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 및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국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영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군 및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국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영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양군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장 또는 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삭제 <2015.10.08.>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