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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9483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 및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국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영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양군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장 또는 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제3조

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4조

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삭제

삭제 <2015.10.08.>

제6조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