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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82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8-11-16공포 2018-11-16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제2조

명칭 및 위치

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13, 2018.11.16.>

제3조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8.11.16.>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2, 2015.3.13, 2018.11.16.>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01.12>, <개정 2015.3.13.>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신설 2001.01.12>, <개정 2015.3.13.>

제5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2.18>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개정 2015.3.13.>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5.3.13.>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1.12〕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2.18> 1. 단체의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1.16.> 3.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3.13, 2018.11.16.>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01.12〕, <개정 2015.3.13.>

제8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3.13.> ② 간사는 면 복지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2.18>, 〔본조신설 2001.01.12〕 <개정 2015.3.13.>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신설 2018.11.16.>

제10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18, 2015.3.13, 2018.11.16.> 〔본조신설 2001.01.12〕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2.18>
1. 다목적 회의실(예식장 겸용) < 개정 2018.11.16.>
2. 주민복지시설 < 개정 2018.11.16.>
3. 경로당
4. 영유아복지시설< 개정 2018.11.16.>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5.3.13.>
② 회관의 시설은 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3.13.>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계획

면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1.01.12, 2015.3.13, 2018.11.16.>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3.>
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18>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1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18>, <개정 2015.3.13.>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5.3.13.>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단서개정 2008.2.18>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5.3.13.>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3.>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제24조

위탁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8.2.18>, <개정 2015.3.13.>

제25조

지도감독

① 면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2.18>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