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양군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이 규칙은「영양군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영양군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8.05>
종사자의 신규임용연령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후 고용한다. <개정 2011.08.05, 2015.12.04.>
삭제 <2015.12.04.>
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사항과 신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업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관리카드 등을 비치ㆍ활용 한다. <개정 2011.08. 05., 2015.12.04.>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 취업하여 얻은 수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1인 1통장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개정 2011.08.05>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영양군립 요양원 위ㆍ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