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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82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12-04공포 2015-12-04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군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양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은 영양군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644에 둔다. <개정 2015.03.13., 2015.12.04.>

제3조

업무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보호 및 건강유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노인의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① 요양원의 운영관리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 시 원장 및 직원의 임명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2015.12.04.>

제5조

입소대상

①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03.13., 2015.12.0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15.03.13., 2015.12.04.>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15.12.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04.>

제6조

입소절차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2.04.>
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1. 건강진단서 1부. <신설 2015.12.04.>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04.>
③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④ 제2항에 따른 입소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⑤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제7조

입소비용

제6조제2항에 따라 입소가 허용된 사람에 대한 입소비용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8조

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3.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후 퇴소한 경우 <개정 2015.03.13.>
② 제1항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

퇴소

①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개정 2015.03.13.>
4. 전염병 또는 그 밖에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요양원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03.13.>
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퇴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원장

① 요양원에는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③ 원장의 임기는 2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요양원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원

① 요양원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직원을 두며 군수가 임명한다.
② 직원은 2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복무

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요양원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직원이 복무규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

보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금 등의 범위에서 요양원의 운영규정에 정한대로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5.12.04.>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관리ㆍ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 2015.12.04.>
3. 시설ㆍ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5. 삭제 <2015.12.04.>

제15조

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03.13.>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삭제 <2015.12.04.>

제16조

운영규정

원장은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7조

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받는 지원금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8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 시 요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개정 2015.03.13.>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