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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818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0.17.>
1. 삭제<2003.02.19>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개정 2015.03.13.>
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5.03.13.>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2.19, 단서삭제 2003.2.19., 2015.03.13.>, <개정 2015.10.08.>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5.10.17.>
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사전에 해당 마을에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5.10.17.>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설 2025.10.17.>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03.13., 2025.10.17.>
3.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의 주민총회 결과 3분의 2 이상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25.10.17.>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였거나 담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03.13., 2015.10.08.>

[제3호에서 이동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