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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481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제61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점용료 부과ㆍ징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71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3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30.>

제6조

점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

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1.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법」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8조

수수료의 징수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제34조를 따른다.

제10조

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