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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812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

세입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사업비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

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삭제

삭제 <2015.10.08..>

제6조

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양군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5.10.08.>

제6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3.]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