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