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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810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벽, 지붕, 바위 등에 뚫린 구멍)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15.03.13.>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개정 2015.03.13.>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15.03.13.>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100m 이상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ㆍ휴게실ㆍ화장실ㆍ창고ㆍ사무실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제5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