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 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활용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생활안정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에 관심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7.31.>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2. 영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유관기관ㆍ단체 등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지정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영양군 포상 조례」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