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이루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관리하에 농기계 정비 공작실을 설치 운영하고 장비관리 및 정비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이루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관리하에 농기계 정비 공작실을 설치 운영하고 장비관리 및 정비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농기계 정비 공작실(이하 "공작실"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03.13.>
공작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03.13.>
1.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기술교육
2. 농기계 순회정비. 단, 농기계 순회정비는 읍ㆍ면의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수리점 미설치 지역을 중점 실시 <개정 2015.03.13, 2017.12.15.>
3.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정비 실시 <개정 2015.03.13.>
농기계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정비 차량을 운영한다.
정비에 소요되는 부속품대는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부속품 1개당 가격이 10,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정비하되, 무상 지원 금액은 농기계 1대당 매회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소장은 공작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농기계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 수불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정비일지(별지 제3호서식)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가 고의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