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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79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03.13., 2016.05.27.>
2.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제4조

농업인 등의 책무

군 내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제4조의2

생산자단체의 책무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7.]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제6조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군은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방향

① 군은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과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② 군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범위 및 방법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제9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유류대 등 경영비 지원 사업 <개정 2016.05.27.>
2. 영세농, 질병, 장애, 고령, 부녀자, 이주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3.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4.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5.03.13., 2016.05.27.>
5.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개정 2016.05.27.> 2.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개정 2016.05.27.> 3. 농산물의 유통,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및 판촉, 행사개최 등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2016.05.27.> 4. 농식품의 6차산업, 가공산업, 향토산업 육성 및 시설지원과 브랜드 개발사업 <개정 2016.05.27.> 5.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6.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ㆍ영양군 기금 사용자에 대한 이차보전 <개정 2015.03.13.> 7.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개정 2016.05.27.> 8.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16.05.27.> 9.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포장재 지원사업 <개정 2016.05.27.> 10. 우수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개정 2016.05.27.> 11.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12. 경관작물 재배 등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 지원 사업 <개정 2016.05.27.> 13. 농업 전문경영인 및 선도농업인ㆍ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5.03.13., 2016.05.27.> 14. 산지유통 및 농산물 공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종전 제14호는 제33호로 이동 2016.05.27.] 15.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신선도 유지, 상품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16. 농산물의 생산 경쟁력 강화 및 농업재해 대책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및 장비ㆍ농기자재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17. 농산물의 생산 노동력 절감, 병해충 피해예방 및 상품가치 제고를 위한 농기자재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18.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19.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6.05.27.> 2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1.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2.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육 생산 장려 및 물류비용 지원사업 <신설 2016.05.27.> 23.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4.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5.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6.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등의 사업 <신설 2016.05.27.> 27. 말산업 장려를 위한 승마시설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8. 축사의 이전명령으로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의 보상 <신설 2016.05.27.> 29. 종축사업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30. 내수면 어업, 내수면 어자원 조성 등 기반조성 및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31.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32.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3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호에서 이동, 2016.05.27.]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재난지원금 지원 <개정 2016.05.27.>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제12조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영양군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시설, 기자재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
4. 수출시장 맞춤형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5. 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박람회 참가 등 현지 홍보지원
6.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등
② 군수는 수출검역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필요 시 수출 대상국의 검역관 초청을 적극 알선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군수는 신선농산물 및 수출품목의 수출 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13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지원
4.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사업
9.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0.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11.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개정 2015.03.13.>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② 읍장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은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5조

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민감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5.27.]

제16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장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6.05.27.>

제1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비ㆍ도비ㆍ군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27.>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명 이내 <개정 2015.03.13.>
3.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명 이내

제2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7.]

제2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05.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5.2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5.2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05.27.>
5. 삭제 <2016.05.27.>
6. 삭제 <2016.05.27.>

제22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5.27.>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반정비 분과 위원회
2. 인력육성 분과 위원회
3. 농축산 분과 위원회
4. 임업 분과 위원회
5. 유통ㆍ식품산업 분과위원회 <개정 2016.05.27.>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7조

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및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