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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798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0-05-08공포 2020-05-08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임차인의 자격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농기계의 활용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계약 및 교육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할 농기계, 농기계의 사용계획 등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친 사람에게 출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1. 임차인은 임대료 및 운반료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통장에 사전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청한 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 가능여부, 임대료 및 운반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를 결정하여 임차인에게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3.2.15> 2.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및 운반료 입금 확인 또는 신용카드 승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출력하여야 하며, 출고(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농기계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13.2.15> 3. 임차인은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과 함께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인수한다. <개정 2015.03.13.> 4.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과 관련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개정 2015.10.08.> 5. 관리요원은 농기계를 임차인에게 인계할 때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ㆍ조작 및 사용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2.05.11]

제4조

임대기준

① 농기계 단기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한 농가당 1대(연계 농작업 기종 예외)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9.9.27.>
② 임대신청자가 농기계 보유대수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1회 사용기간 2일 이내 기준으로 분배하여 임대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05.11> , <개정 2015.10.08.>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재난, 농작업 중 사고, 중요한 고장이 있음을 관리요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농기계의 입출고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며, 14시 이후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일을 임대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⑤ 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종료시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제5조

임대료 및 운반료의 징수 및 농기계 운반

① 농기계 사용 및 수송운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결정하여 징수한다.
② 삭제 <2012.05.11>
③ 임대료 및 운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신용카드사 또는 정산대행업체의 카드결제액 입금통장은 임대료 및 운반료의 입금계좌인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신설 2013.02.15., 개정 2015.03.13.>
④ 임대사업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 및 운반료를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1.05.20, 개정 2012.05.11>
⑤ 농기계의 수송은 농가에서 직접 인수하여 운반하거나, 농가에서 원할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운반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⑥ 농기계 운반대행의 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자가 배송이 어려운 대형 동력농기계 또는 상하차 및 수송간의 위험성이 높은 부속작업기를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12.05.11> [제목개정 2012.5.11.]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2015.03.13,2019.9.27.> [본조신설 2011.05.20] [제목개정 2019.9.27.]

제7조

임대료 및 운반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 및 운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운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임대료 및 운반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2015.03.13.> , <개정 2015.10.08.>
1. 일부반환 <개정 2012.05.11, 2019.9.27.>
가. 삭제 <2019.09.27.>
나. 농작업의 조기종료 및 고장 등으로 임대계약한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반환한 경우 <개정 2019.9.27.>
2. 전액 반환
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나.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9.9.27.>
② 임대료 및 운반료 반환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사용신청취소 및 임대료 반환 청구서)을 활용하여 반환사유 및 반납일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11>
③ 임대료 및 운반료 반환 시 절차는 임대료 및 운반료를 기간 내 징수하여 군금고로 세입 처리한 후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통하여 납부자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반환한다.<신설 2012.05.11., 개정 2015.03.13, 2020.5.8.> [제목개정 2012.5.11.]

제8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출고(인수)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
④ 임차인이 제2항에 따른 주의 및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

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한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대기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정지 6개월 : 규칙 제9조 위반자 <개정 2012.05.11>
2. 임대정지 1년 : 조례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규칙 제8조 위반자 <개정 2012.05.11>
3. 임대정지 3년 : 조례 제7조제3항제4호ㆍ제5호 위반자

제11조

장부의 비치 및 표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에 “임대농기계”란 표지(별표 2)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삭제 <2011.05.20>
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6.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7. 사용신청취소, 임대료 및 운반료 반환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2.05.11>
8. 사용료의 면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1.05.20,개정 2012.05.11 종전 7호에서 이동>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5.20, 종전 8호에서 이동 2012.05.11>

제12조

임대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농기계의 노후 또는 훼손으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액(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