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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79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5.11., 2021.12.31.>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하며,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포함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농기계 운반대행”(이하 “운반대행”이라 한다)이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특수 장비차량을 활용하여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운반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6. “농기계 운반 대행수수료”(이하 “운반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운반대행 및 운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신설2012.05.11>
3. 농기계의 운전 조작 및 안전 교육<신설 2012.05.11>
4.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2.05.1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2.05.11>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장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영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2.05.11>
③ 군수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대행(위탁용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④ 삭제<2012.05.11>
⑤ 관리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2.05.11>, <개정 2015.03.13.>

제6조

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 중 농기계교관 또는 담당요원을 배치하여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② 운영관리자는 임대사업 및 운반대행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수리요원, 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5.11>

제7조

임대차계약 및 취소

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임대기준, 임대신청, 임대료 및 운반료 납부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12.05.11>,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개정 2019.9.27.>
3. 임대료 및 운반료를 체납한 경우<개정 2012.05.11>
4. 임차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한 경우 <개정 2015.03.13, 2019.9.27.>
④ 삭제 <2015.10.08.>

제8조

임대료 및 운반료의 결정 및 사전납부

① 임대료 및 운반료는 농기계 가격, 내구연수, 임대일수, 군내 평균 임작업료와 군내 수송거리, 화물운송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②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료 및 운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1>, <개정 2015.03.13.>
③ 농기계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임대료 및 운반료의 납부절차 및 세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5.11>
⑤ 재해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대료 및 운반료를 전액감면해 줄 수 있다.<신설 2011.05.20, 개정 2012.05.11, 2019.9.27.>

[제목개정 2012.5.11.]

제9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5.11, 2019.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 학습조직체회장,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독농가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19.9.27.>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9.9.27.>

[제목개정 2019.9.27.]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5.11>, <개정 2015.03.13.>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03.13.>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 농기계의 구입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양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