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③ 이 조례 중 “관리권자”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관리기관”이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통신관로,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농공단지를 관리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1호ㆍ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당해 농공단지의 명칭 뒤에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주 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를 따른다.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승인한다.
1. 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③ 군수가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명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를 의사결정기관으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임원으로 둔다.
③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 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ㆍ유지ㆍ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1. 공장 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
2. 종업원 수 비율 4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제9조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농공단지의 공동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협의회가 자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환경기초시설 중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며 협의회가 이를 징수한다.
군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일부 등 농공단지의 적정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및 그 밖에 조경 등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ㆍ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 연도의 수지결산(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반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후 2 주일 이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