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비 배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① 읍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읍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삭제 <2025.1.3.>
삭제 <2025.1.3.>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5.1.3.> [제목개정 2025.1.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1.3.]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읍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3.>
삭제 <2025.1.3.>
삭제 <2025.1.3.>
삭제 <2025.1.3.>
삭제 <2025.1.3.>
삭제 <2025.1.3.>
삭제 <2025.1.3.>
① 주민지원사업 수혜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③ 읍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삭제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