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3.>
이 규칙은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군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 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① 영양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대상 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5.03.13.>
①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5조, 제19조,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 및 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5.03.13.>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 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 부터 1년 이내
[전문개정 2016.8.4]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11.>
① 조례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개정 2016.8.4>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개정 2016.8.4>
②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03.13.>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양군이 선정한 역점시책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①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8.4>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타지역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타지역 또는 관내 소재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
① 조례 제30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의2제4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하며, 그 밖의 시설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업,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하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