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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783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양군의 금고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2, 2019.12.20>

제3조

금고지정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12,2019.12.20.> <단서신설 2019.12.20.>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9.12.20>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9.12.20>
4. 삭제 <2019.12.20>
5. 삭제 <2019.12.20>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④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02.12.>

제4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개정 2016.02.12.>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개정 2016.02.12, 2019.12.20.>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9.12.20.>
6. <삭제 2016.02.12.>
② 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0.>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단서 신설 2016.02.1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2.20.> <개정 2016.02.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약정 만료일 12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20.>

제6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0.>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16.02.12.>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금고지정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군보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2.>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10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과 이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2.>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 군수가 금고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금고를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2.>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2.12,2019.12.20.>

제14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02.12, 2019.12.20.>
③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1.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9.12.20.>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신설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