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농림관광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컴퓨터 통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 군수는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이하 “규제 신고고객”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