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779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귀농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귀농자의 자격삭제

삭제 <2016.05.27.>

제4조

교육훈련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귀농인을 위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정보 및 영농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 2 ~ 8개월)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 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후 선도농가의 확인을 받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3.13.>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개정 2015.03.13.>
3. 귀농학교 운영비 지원 : 영양군에 소재를 둔 귀농관련 단체가 주관하여 귀농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5.27.>

제5조

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종분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분야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등 <개정 2019.12.6.>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5.03.13.>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⑥ 농지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
1. 농지구입자금은 영양군농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하되, 한 가구당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2. 융자지원에 따른 그 밖의 세부사항은 「영양군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2022.9.30.>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개정 2016.05.27.>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16.05.27.> [제목개정 2022.9.30.]

제7조

의료 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 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따르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1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개정 2015.03.13.>
2.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여부 결정 <개정 2016.05.27.>

제10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