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제화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국제화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5.03.13.>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① 협의회의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이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