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21.11.26.>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21.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26.>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26.>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1.11.26.>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15.]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 및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개정 2017.12.15.>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3.>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3.>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과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전문개정 2017.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1.11.26.>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ㆍ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5.03.13., 2021.11.26.>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ㆍ주차료 면제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지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료진료증 발급
5.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개정 2015.03.13., 2021.11.26.>
6. 삭제 <2025.1.3.>
7. 삭제 <2025.1.3.>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7.9.29, 2017.12.15.>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2015.12.04, 2017.12.15, 2019.1.4., 2025.1.3., 2026.3.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2025.1.3.>
③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4., 2021.11.26., 2025.1.3., 2026.3.27.>
[본조신설 2013.11.22.]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
[본조신설 2013.11.22.]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1.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5.03.13.>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3.11.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22.]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04.>)의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애야 한다. <개정 2025.1.3.>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2025.1.3.>
[본조신설 2013.11.22.]
⑤ 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5.1.3.>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3.11.22., 2025.1.3.>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1.22., 2015.03.13., 2021.1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2.,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