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9.>
이 조례는 영양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9.>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4.12.19.>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 위촉직의 경우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4.12.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27>
1. 경제건설국장 <개정 2018.12.14., 2021.2.24.>
2. 농촌경제과장〈개정 2008.12.10, 개정 2013.08.02, 2018.12.14., 2021.2.24., 2023.6.30.〉
3.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1.2.24.>
4.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개정 2014.12.19.>
5. 교육청 교육지원과장<개정 2014.12.19.>
6.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7. 교통 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개정 2014.12.19.>
③ 제2항제1호 부터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7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12.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19.>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12.19., 2016.1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4.12.19.>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천성으로 성립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