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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4764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18., 2015.03.13.>

제2조

구성

① 영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7.]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5.03.1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전부개정 2011.12.30.> <개정 2021.5.21.>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024.5.17.> 2.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024.5.17.> 3. 영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02.18〕 <신설 2015.12.04.>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조문번호변경 2024.5.17.] [본조신설 2011.12.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02.18], <개정 2015.03.13., 2024.5.17.>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윈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08.02.18〕 <개정 2015.03.13.>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2021.5.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8.02.18., 2015.03.13., 2024.5.1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03.1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03.13.>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8.02.18), <개정 2015.03.13.>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설 2008.02.18> ,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1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03.13.>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개정 2008.02.18] <개정 2015.03.13.>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기획예산실 감사업무 주무담당자로 한다.<본조개정 2008.02.18> <개정2018.12.14., 2021.2.24.>

제8조

의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3.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5.17.]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 <개정 2015.03.13., 2024.5.17.> [본조신설 2011.12.3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18],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