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영양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2. "전자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장치를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관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④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공인을 민원실에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 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민원실인증기전용임을 별표 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3.13.>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 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공인의 신조(새로 만들기)ㆍ개각(고쳐 새기기)은 자치행정과장이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①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ㆍ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이 인수한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15.03.13.>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15.03.13.>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는 주무기능담당주사가, 읍ㆍ면에서는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5.03.13., 2021.2.24.>
② 공인 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3.13.>
③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④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보관함이나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