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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4756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5-03-27공포 2015-03-27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8., 2015.03.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5.03.27.>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4. “의전용 차량”이란 차량 배정 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9. “단위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바로잡음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 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 ㆍ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5.03.13.>

제5조

지도ㆍ점검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6조

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 기준 연한은 별표1 <개정2011.12.16., 2015.03.27.> 과 같다. <개정 2015.03.13.>

제7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매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개정 2015.03.13.>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매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03.13.>

제14조

차량의 사전구매 금지<제목개정 2015.03.13.>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매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15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5.03.13.>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하면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미터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2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소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3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5.03.13.>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15.03.13.>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5.03.13.>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5.03.13.>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5.03.13.>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5.03.13.>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개정 2015.03.13.>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과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개정 2015.03.13.>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개정 2015.03.13.>

제25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사고 발생일시 <개정 2015.03.13.>
2. 사고 발생장소 <개정 2015.03.13.>
3.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 <개정 2015.03.13.>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개정 2015.03.13.>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5.03.13.>

제27조

안전교육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8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공용차량직접운전

군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4조부터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8., 2015.03.13.>

제30조

차량점검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8.,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31조

차량반납

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