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475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내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중에서 공수의 위촉을 받은 수의사에 대한 제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수의란 영양군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에서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수의 수당이란 관내개업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월액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③ 공수의 동원여비란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지도와 명령)에 따라 동원된 공수의에게 그때마다 지급하는 실비보상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④ 공수의 동원수당이란 가축방역업무 및 동물진료업무 수행상 필요하며 1회 5일 이상 지속적인 동원이거나 같은 목적으로 년 4회 이상 반복적인 동원이 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지급기준

공수의에 대한 제수당은 지방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

준용기준

① 공수의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등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수의가 공무상 해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의사법」에 따라 개업수의사가 동원명령 등 조치에 의거 동원된 경우에도 이 조례의 공수의에 준하여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

기타

이 조례는 수의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방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개정에 따라 연계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