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영양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18, 2019.12.13.>
이 조례는 영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영양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18, 2019.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3.> 1.“시장”이란 영양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9.18.> 2.“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09.18.> 5.“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09.18.> 6.“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시장 부지 및 시장 부지 인접 도로변에 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7.“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8]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2019.12.13.>
②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09.18.>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 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월 사용 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09.18.>
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09.18.>
4.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의 당월분 사용료도 징수한다. <개정 2015.09.18.>
6.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개정 2015.09.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09.18.>
1. 계속 사용자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한 점포, 토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신설 2015.09.18.>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09.18.>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09.18.>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09.18, 개정 2019.12.1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9.18, 개정 2019.12.13.>
①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② 제1항의 사용보증금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였거나, 제15조,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 제세공과금, 부담금 및 배상액 등을 상계한 잔액을 반환한다.<단서개정 2007.10.8><개정 2015.09.18.>
④ 사용 보증금은 읍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신설 2007.10.8><개정 2015.09.18.>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 건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영업시간
6. 사용기간
7. 사용자의 성명 주소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개정 2015.09.18.>
② 월 또는 연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제6조의 사용 보증금을 영양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을 감면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⑤ 삭제 < 2019.12.13.>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에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9.18.>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09.18.>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09.18.>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삭제 <2015.09.18.>
3.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개정 2015.09.18.>
4. 시장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개정 2015.09.18.>
삭제 <2015.09.18.>
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3.]
삭제 <2017.9.29.>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단,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9.18.>
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즉시 그 뜻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② 제1항의 부담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18.>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② 삭제 <2015.09.18.>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사용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18.>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제2항 부담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18.>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할 때 사용료를 환급한다. 환급액은 허가취소일자가 그달 15일 이전일 경우는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16일 이후부터는 반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09.18.>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9.18.>
① 군수는 시장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② 제1항 수탁자의 선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와 수의계약 또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18.>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군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조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09.18.>
⑤ 위탁계약운영(이하 “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09.18.>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09.18.>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 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09.18.>
사용자는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영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12.13.]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