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영양군수로부터 묘지의 사용권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묘지의 명칭과 소재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3.13.>
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ㆍ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할 때에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묘역도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묘지의 등급구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1.9.24.>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를 산출할 경우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15.03.13.>
① 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사람의 사용묘지는 등급외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5.10.08.>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장 전에 사용장소를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
2.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났을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
3.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상 필요할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경우로서 묘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이미 묘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삭제 <2015.10.08.>
① 묘지 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훼손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묘지 관리인은 묘적부에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공설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후단신설 2015.10.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