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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746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연장) 신청서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
4.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1.>

제3조

심사기준

①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양군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연장)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결과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연장) 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상표 사용(연장)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6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상표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상표권 및 상표관리

① 상표에 관한 권리는 영양군에 있으며,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표 매뉴얼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 사용승인과 동시에 매뉴얼의 전용색상 및 재생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도법ㆍ상표(스티커포함)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상표 매뉴얼 관리에 규격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전문 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생산자의 이력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의 사용

① 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포장재의 표시방법은 군수가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되어야 한다.
③ 품질표시 사항과 실제 내용물이 다르거나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상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10조

상표 사용의 중지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인취소 등 행정조치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증거물확보 및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① 상표 사용 신청인(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 사용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