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74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우수한 농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0.11.6.>
1. “농ㆍ특산물”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군에서 생산ㆍ출토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
2. “공동상표”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하고, 추가로 등록한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
3. “지정품목”이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2의 지정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4. “품질관리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표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제3조

적용 범위

상표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6.>

제4조

공동상표 위원회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11.6.>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6.>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
2.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
3.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6.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1.28., 2020.11.6.>

제6조

위원회 구성

<개정 2020.1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1.28.] <개정 2020.11.6.>
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11.6.>
2. 공동상표 명품 브랜드화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1.28.>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20.1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표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6.>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03.13.>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3.13.>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11.6.]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5.03.13.>

제12조

공동상표 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대표 및 농ㆍ특산물 제조ㆍ가공업자로 한다.
② 지정품목이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을 증명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13조

공동상표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5.03.13.>
② 공동상표 사용 신청에 대해 품질관리원은 현지 여건 등을 조사하고, 관계서류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14조

공동상표의 사용

<개정 2020.11.6.>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공동상표사용(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상표사용(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2020.11.6.>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를 포장재 또는 용기가 아닌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단순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6.>
④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다만, 해당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20.11.6.>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공동상표의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 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영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농ㆍ특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농ㆍ특산물

제15조

품질관리

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
②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0.11.6.>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28.>
④ 품질관리대상 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16조

사용승인취소

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1.6.>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1.6.>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1.6.>
5. 제14조제5항에 따른 인증이 취소되거나 규칙에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1.6.>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동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11.28., 2020.11.6.>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표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자에게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제17조

사후관리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품질관리원에게 상품의 품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 보완 및 상표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의 명백한 하자로 반품, 교환 등 소비자의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 생산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군수는 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18조

지원

① 군수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사용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유통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18조에서 이동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