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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73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12-04공포 2015-12-04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지원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2.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6. 노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양곡, 부식 및 가전제품 등 구입비 <신설 2015.12.0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5.03.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