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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73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검사위원 정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검사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기간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선임의 금지 등

① 군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 검사 사항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제8조

검사협조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검사 종료가 위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