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으로 한다.
① 검사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검사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검사 종료가 위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