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영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제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