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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72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제11조

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

① 제10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원인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