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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722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제2조

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제3조

수탁자의 의무

<삭제 2015.10.08.>

제4조

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구역 내 폐수관거 유지관리 <개정 2015.06.12.>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폐수 및 슬러지 처리
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수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조건,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3.9.27.>
④ 소장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위·수탁 협약의 해지

<삭제 2015.10.08.>

제7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비용 등

① 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위탁 첫 해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비용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며, 위탁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금액의 변경 시에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승인한 금액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복지의 향상 등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 할 경우 시설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내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관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처리상황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를 적절한 시정 조치에 취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제15조

오·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3.9.27.>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거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④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수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1.2.24.>

제16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08.>
②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제1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1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및 관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② 군수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5.10.08.>

제20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② 군수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7.>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특구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21.2.24.>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개정 2021.2.24.>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08., 2021.2.24.>

제23조

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동 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군수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의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개정 2023.9.27.>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게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게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개정 2021.2.24.>
③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25조

시설설치비 납부의무 중단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제26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특구 내 입주업체의 경제적 여건 및 지역 현실 등을 고려하여 특구 내 입주업체의 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영양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06.12.>, <개정 2015.10.08.>
1. 유지관리비 중 운영관리비는 특구 내 사업자 협의회를 통해 정한 단가를 부과하며, 그 부족분은 영양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6.12.>
2.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따라 2017년까지 면제하고 추후 산출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5.06.12.>

제27조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그 월의 유지관리비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③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28조

유지관리비 납부의무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제29조

유지관리비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유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31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6.12.>

제3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군수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06.12.>
②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기본배출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5.06.12.>

제33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 (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3.9.27.>
④ 군수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게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한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오·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
② 조례 제11조 단서에 따른 유랑계 미설치 사업자는 군수가 용수 사용량ㆍ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ㆍ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개정 2023.9.27.>
③ 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ㆍ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ㆍ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5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되었을 경우 당월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제36조

부담금의 독촉 등

조례 제24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3.9.27.>

제37조

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38조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행정 처분권한을 가진 군수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개정 2023.9.27.>
2.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 <개정 2023.9.27.>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출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사무의 위임

조례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 신청의 수리 <개정 2023.9.27.>
2. 제1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개정 2023.9.27.>
3. 제17조에 따른 사업자 배수설비 접속 맨홀 지정, 배수설비 적정 설치여부 중간 확인검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의 수리 <개정 2023.9.27.>
4. 제18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개정 2023.9.27.>
5. 제19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서의 수리, 배수설비 사용 중지 신고 수리 <개정 2023.9.27.>
6. 제20조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 등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요구 <개정 2023.9.27.>
7. 제21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지도 <개정 2023.9.27.>
8. 제2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