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이 규칙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삭제 2015.10.08.>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구역 내 폐수관거 유지관리 <개정 2015.06.12.>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폐수 및 슬러지 처리
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조건,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3.9.27.>
④ 소장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2015.10.08.>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위탁 첫 해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비용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며, 위탁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금액의 변경 시에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승인한 금액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 할 경우 시설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내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관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를 적절한 시정 조치에 취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3.9.27.>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거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④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수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1.2.24.>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08.>
②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및 관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② 군수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5.10.08.>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② 군수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7.>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특구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21.2.24.>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개정 2021.2.24.>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08., 2021.2.24.>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동 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군수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의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개정 2023.9.27.>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게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게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개정 2021.2.24.>
③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특구 내 입주업체의 경제적 여건 및 지역 현실 등을 고려하여 특구 내 입주업체의 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영양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06.12.>, <개정 2015.10.08.>
1. 유지관리비 중 운영관리비는 특구 내 사업자 협의회를 통해 정한 단가를 부과하며, 그 부족분은 영양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6.12.>
2.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따라 2017년까지 면제하고 추후 산출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5.06.12.>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그 월의 유지관리비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③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유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6.12.>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군수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06.12.>
②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기본배출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5.06.12.>
①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 (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3.9.27.>
④ 군수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게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한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
② 조례 제11조 단서에 따른 유랑계 미설치 사업자는 군수가 용수 사용량ㆍ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ㆍ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개정 2023.9.27.>
③ 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ㆍ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ㆍ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되었을 경우 당월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조례 제24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3.9.27.>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행정 처분권한을 가진 군수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개정 2023.9.27.>
2.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 <개정 2023.9.27.>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출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 신청의 수리 <개정 2023.9.27.>
2. 제1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개정 2023.9.27.>
3. 제17조에 따른 사업자 배수설비 접속 맨홀 지정, 배수설비 적정 설치여부 중간 확인검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의 수리 <개정 2023.9.27.>
4. 제18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개정 2023.9.27.>
5. 제19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서의 수리, 배수설비 사용 중지 신고 수리 <개정 2023.9.27.>
6. 제20조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 등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요구 <개정 2023.9.27.>
7. 제21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지도 <개정 2023.9.27.>
8. 제2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