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 및 제48조의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 및 제48조의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이 조례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다.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개정 2015.10.08., 2021.2.24.>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위탁관리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2.24.>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영양고추산업특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처리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세부사항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4.>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 별표 16에 따른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7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의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랑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정한 배출기준에 따른다.
① 오ㆍ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단서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입 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구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군수는 규칙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설치비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과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ㆍ기업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군에서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과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출기준과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배출부과금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②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08.>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①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개정 2015.10.08.>
3. 유지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유지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1.2.24.> >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자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의6에 따라 군수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7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소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알리고 법 제39조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법 제49조의3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자로서 처리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처리시설 및 관리기관별로 6명 이상 15명 이내로 사업자 협의회를 둔다.
② 사업자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사업자 협의회는 처리시설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처리시설 및 군수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부과금 부과, 징수관련 의견 협의
4.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① 회장은 회의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자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