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영암군 군서면 상대포로 37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관, 한옥 기능인 교육관, 목공예판매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 란 체험장 내의 목재문화체험관,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한옥 기능인 교육과정 외 각종 회의(포럼, 세미나 등)시 교육관 이용자에 대하여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한옥 기능인 양성 및 전통가옥 기술 전수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5.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체험장 및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장의 운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체험장 위탁내용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프로그램 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암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목재문화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체험비, 자재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만취자) 또는 고성방가등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자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한옥 기능인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
③ 군수는 교육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교육관의 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5. 불법적인 행사 등 관례법령 또는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
6.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8. 4.>
1. 목재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교수
2. 한옥 기능인(대목장 등) 양성교육 이수자
3. 목재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4. 영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5. 소관업무 과장
③ 심사위원회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 건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입기한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체험장의 설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험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8. 4.> 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 8. 4.> ③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목변경 2022. 8. 4.]
① 수탁자는 군수에게 체험장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감독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