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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71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도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박물관”이란 도기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기자료”란 고고ㆍ역사ㆍ현대 도기작품 등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동조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기타 박물관의 대청소, 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4조

관람시간

① 연중 오전 09:00 부터 18:00 까지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한다.

제6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박물관 내에서는 음주 흡연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

관람 거부 또는 퇴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과다한 음주자 및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복사할 때
3. 위험물 소지자 및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제8조

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케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영암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관리공무원의 임무

박물관 관리 공무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호 사항을 점검 관리 하여야 한다.
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
2. 박물관의 온ㆍ습도, 통풍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수장고의 관리상태 점검
4. 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도기의 생산 및 생산품 관리
6. 기타 박물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건의사항
2. 박물관 유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4. 11.]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4. 1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자문화 및 박물관에 조예가 있는 사학자 및 도예전문가, 문화예술계 인사,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11.]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4. 11.>]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장기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11.]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4. 11.>]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1.]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4. 11.>]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4.> [본조신설 2019. 4. 11.]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4. 11.>]

제15조

자료의 구입

박물관에 전시 및 수장할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결정하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2호서식) 1부
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자료감정조서(별지 제4호서식) 1부
5. 사진 각 1매 [제10조에서 이동 <2019. 4. 11.>]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4. 11.>]

제16조

자료의 감정

① 자료의 구입 가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 감정조서에 의한 평균 감정 가격으로 한다.
② 구입 자료는 도자기 전문 감정위원 3인 이내의 감정조서를 받는다.
③ 전문 감정위원 중 우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11조에서 이동 <2019. 4. 11.>]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4. 11.>]

제17조

자료의 등재

자료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자료 구입대장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유물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 4. 11.>]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 4. 11.>]

제18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 자료는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 4. 11.>]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4. 11.>]

제19조

소장품 관리

전시 및 유물자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소장자료(도편)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자료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1.>]

제20조

자료의 이용

① 학술 및 사회교육자료로 사진촬영을 허가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3일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도기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기박물관장은 제1항에 의한 사진촬영이나 원판필름(디지털 이미지)복제 요구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승인 한다.
③ 당초 승인받은 소장품의 촬영을 연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 4. 11.>]

제21조

소장품의 반출

① 군수는 학술적 고증, 공공기관의 전시 또는보존처리 등의 사유로 소장품의 반출 및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 4. 11.>]

제22조

도기 관련 도서구입

박물관은 도기문화의 계승발전과 학술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관련 도서 및 자료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 4. 11.>]

제23조

관리규정

이 조례에 의한 생산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