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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94713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개선과 향상은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서는 생존권 그 자체의 향유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임에 비추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ㆍ농화로 가꾸어 스스로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1. 환경보전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3. 군수는 국가 및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9. 25. 2024. 12. 19.>
1. 삭제 <2000. 9. 25.>
2. 삭제 <2000. 9. 25.>
3. 삭제 <2000. 9. 25.>
4. 삭제 <2000. 9. 25.>
5. 삭제 <2000. 9. 25.>
6. “환경복원”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용량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기상이변,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24. 12. 19.>
10. “사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동ㆍ자연 및 자본을 결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관할지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민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군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12. 19.>

제7조

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군민은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ㆍ농촌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 12. 19.>

제9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9.>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ㆍ타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 12. 19.]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환경국장, 환경기후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27.>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자
3.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생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9.]

제23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12. 19.>]

제2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12. 19.>]

제25조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9.]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12. 19.>]

제26조

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12. 19.>]

제27조

군민참여 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12. 19.>]

제28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 군수는 읍ㆍ면,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12. 19.>]

제29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기업,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30조

환경백서

① 군수는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7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31조

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