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향토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향토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 2003. 9. 19.>
1. 향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 향토문화 축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3. 축제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4. 축제에 참가할 공연집단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향토문화 진흥과 향토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 27., 2005. 1.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의한다. <개정 2000. 1. 27., 2005, 1. 27.>
③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언론계, 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00. 1. 27., 2010.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1. 2. 22.>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중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0. 1. 27., 2010.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영암군 향토축제 기획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삭제 <2000. 1.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향토축제 개시 6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토축제 개최 계획을 수립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 27.>
1. 축제행사 내용
2.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계획
위원회는 향토축제 업무를 영암군 및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관련부서로부터 인력지원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1. 27.]
위원회는 필요시 축제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1. 27.>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본 위원회의 운영 및 향토축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