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향토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향토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1. “향토축제”란 영암왕인문화축제, 마한역사문화제, 월출산 국화축제를 말한다.
2.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란 향토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로 둘 수 있는 각각의 위원회를 말한다.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1.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 계획에 따른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축제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축제와 관련한 지역 주민ㆍ단체 참여 활성화 방안
5. 축제의 개최 결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 진흥과 향토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의한다.
③ 위원은 사회단체, 언론계, 읍ㆍ면 문예체육행사 추진 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축제에 조예가 있거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2인 이내의 감사를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 12. 18.>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 12. 1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사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 12. 18.>
삭제 <2015. 12. 17.>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축제 주관기관은 제3조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18.]
위원회는 향토축제 업무를 영암군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로부터 인력지원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시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25. 12. 18.>
② 군수는 축제준비 등을 위한 사무국장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부의장은 축제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대상자 : 위원회 위원
2. 범 위 : 축제관련 간담회, 업무협의 등(당해 위원회 회의 때는 제외)
② 군수는 축제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2. 그 밖에 잡수입
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① 위원사의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개정 2025. 12. 18.>
1. 축제관련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 및 제조ㆍ용역ㆍ구매 등
2. 수입금의 수납
②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7. 24., 2025. 12. 18.>
① 위원장은 감사의견서 및 자체평가 내용을 포함한 개최결과 보고서를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장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서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평가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위원회는 축제의 콘텐츠 및 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④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