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 유산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의거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군수는 현지조사 후 사업의 적합성 및 전반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후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1억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②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유산은 지정된 별표 3의 기준 보조율에서 10%이상 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과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