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2026. 8. 6.>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 문화유산과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 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 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향토문화유산 등 보존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
④ 위촉직위원은 군의원 1인과 문화예술ㆍ국가유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때
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2024. 2. 8.>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①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중 위원회 심의와 소유자 또는 연고자 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군 공보와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ㆍ점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당해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나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 한다.
군수 및 관리자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ㆍ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향토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진입로 정비ㆍ경내정화사업ㆍ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하며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4. 2. 8.>
1.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보존ㆍ관리
2. 충효사상, 선비문화 등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관리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ㆍ공예품등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ㆍ이동사유ㆍ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존의식을 확산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8., 2025. 12. 18.>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