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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470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영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등

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과 분장사무,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과 분장사무,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및 국의 설치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홍보전략실을 둔다.
②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문화복지국, 농업경제국, 안전건설환경국, 자치행정국을 둔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시책의 종합기획조정
2. 군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집행감독
3. 국도비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에 관한 사항
4.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5.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자치법규 관리

제5조

홍보전략실

홍보전략실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홍보계획 수립 및 보도에 관한 사항
2. 군정 홍보의 협력 및 지원
3. 군 공식 SNS 운영 관리 및 마케팅 기획
4.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운영
5.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고향사랑기금 관리

제6조

관광문화복지국

① 관광문화복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통합돌봄추진단을 둔다.
② 관광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2. 18.>
1. 관광진흥, 축제, 관광개발, 관광시설관리, 먹거리 식품위생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호ㆍ관리, 문화시설, 도기박물관 및 하정웅미술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행정, 보훈, 장애인복지, 희망복지,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아동ㆍ보육ㆍ양성평등ㆍ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농업경제국

① 농업경제국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산업과, 산림휴양과, 지역순환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 12. 18.>
② 농업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지원, 농지관리, 농산물 유통, 농식품산업 등에 관한 사항
2. 축산정책, 가축방역, 동물복지, 해양ㆍ수산행정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소득, 산림휴양시설, 목재산업, 공원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 소상공인 진흥, 상권 활성화, 일자리, 에너지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투자유치, 대불산단 기업 지원 및 산단 대개조, 기업도시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안전건설환경국

① 안전건설환경국에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기후과, 공영개발사업단을 둔다
② 안전건설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 중대재해예방, 통합관제, 민방위 상시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도로관리, 농업기반시설,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민원, 차량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시설, 도시경관, 도시재생, 건축지도, 공동주택, 농촌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생태, 환경지도, 기후대기, 환경시설, 생활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5. 공영개발 종합계획 수립, 건축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제9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인재육성체육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2. 18.>
1. 조직ㆍ인사,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선거사무, 기록물관리,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ㆍ청년정책, 귀농ㆍ귀촌, 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정보공개, 지적, 토지관리, 건축인허가, 건축복합민원 등에 관한 사항
5. 인재육성, 인문도시, 도서관 운영,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2 와 같다.

제11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영암군 덕진면 금호길 11에 둔다.

제14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영농기술 보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기계 안전교육
3.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육성 및 연구
4.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
5.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토양검정
6.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
7. 무화과 품종, 병해충, 재배, 가공 등 연구
8. 농업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

농업인상담소장 배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농업기술 현장 상담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장을 둘 수 있으며, 배치장소 및 관할업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소관사무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상ㆍ하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2. 정수 및 하수처리
3.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 관리
4. 지방상수도 통합유지관리센터 운영
5.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

제2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소관사무

읍ㆍ면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삼호읍에 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의 명칭은 삼호읍 서부출장소(이하 “출장소”로 한다)로 하고, 위치는 삼호읍 신항로 63-12로 하며, 관할구역은 삼호읍 삼포리와 용당리로 한다.
③ 출장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삼호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