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①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재사용ㆍ폐지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고지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를 반영한여 산출한다.
② 공사중 지하 지장물의 발생, 공사물량 감소 등 당초 계획했던 물량과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정산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와 그 밖의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신청기간과 지정기준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신고 하고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①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공사시공(시정)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 도로굴착, 가스, 통신, 전기, 수도, 그 밖에 지장물 등의 대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기준에 부적합 요건이 발생할 때
2.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할 때
3. 대행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4. 공사를 다른업체 및 시공자에게 대여ㆍ양도ㆍ하도급 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을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6. 배수설비 대행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7. 제17조에 따라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법령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오수ㆍ우수관로의 오접, 시공방법의 조잡 등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3조와 제14조의 이행사항 및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① 옥외시설과 개인 오수ㆍ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공시설부지 등 옥외에 매설되는 배수설비 중 오수ㆍ우수받이까지의 연결배수관로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ㆍ우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진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개인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이전에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접수일(건축물 사용승인 협의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에 수도미터기가 설치된 경우 오수배출량은 수도미터기 수량으로 산정 나. 양수기에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기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ㆍ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양수기에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ㆍ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ㆍ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3㎥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연건평) 3.3㎡ 당 월 0.2㎥을 합산한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의 조사ㆍ결정은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유량계, 사용자가 설치한 유량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출수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대하여 계측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년 2회 이상 별지 제18호서식의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에 따라 조사ㆍ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그 주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시설에 따라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조례 별표 2의 가정용에 한하여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가구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 거주 가구를 말한다.
① 하수도 사용량 점검일은 매월 정례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비오는 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례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기의 기물 번호
2. 계기의 정상가동 여부
3. 계기의 봉인상태
4. 계기의 지침
5. 사용업태의 변경여부
6. 급수시설의 변경여부
7. 배출시설의 변경여부
8. 관련 자치법규 및 하수도법령 위반 여부
③ 제2항제8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의 자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계측기를 20일 이내에 교체 설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량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한다. ㆍ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100/(100±1)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징수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준공검사를 신청한 때 부과하며,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사항은 인ㆍ허가를 신청한 때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과대상 중 납부의무자가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 요청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은 건축 준공허가 전까지로 하며,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사항은 인ㆍ허가 전까지로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 부과 요청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④ 조례 제22조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2회의 범위 안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개산액의 50%를 부과ㆍ징수하고(납부기한 30일 이내), 준공 전에 완공년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따른 최종금액을 산정하고 최종금액에서 먼저 납입한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수도사용자로서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로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이 경우, 누수된 하수의 양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상이하여 신고한 경우 그 차이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성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도록 하여 감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고지서에 의거 발부하고, 점용료와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에 따른 징수금 착오납입, 이중 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결의서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2.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별지 제23호서식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과태료 중 면한 요금의 산정은 실제 사용한 양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서 사전에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뺀 차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및 「영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